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에서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우병우, 정유라 등등 굵직굵직한 인물들에 대해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때마다 과연 구속이 될지 기대를 모았다가, 정작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될 때마다 해당 심사를 맡았던 판사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무엇인지, 또한 법조계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임명된다는 3인의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은 누가 있고, 또 사건 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 시스템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1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는 구속적부심 기각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구속시키기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내어주지 않은 것이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인데요. 사실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그 이유가 그 이유같고 범죄자를 구속시켜야지 영장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하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또 과거 두 차례 씩이나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우병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드디어 구속 영장이 나와 구속이 되었고, 아울러 구속 직후 구속 여부가 합당하지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 심사까지 기각되며 구속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뭐가 좀 복잡하고 이것저것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을 두고 치열한 머리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무엇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3인의 판사에 대해 아래에서 따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가?
우선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알고 갈게요. 대한민국 법에서 영장실질심사제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 1995년도입니다.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 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권순호 부장판사, 그리고 유일한 평판사인 강부영 판사까지 모두 3인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의 경우 아무나 임명하지 않을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엘리트 코스로 유명하며, 아울러 해당 영장실질심사 사건의 경우 어떤 사건은 어떤 판사가 어울리겠다며 특정 판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닌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담당 3인의 판사는 누구?
자, 그래서 매번 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화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한 번 제대로 이 3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들을 정리해볼게요.
우선 이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 후,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지난 2015년 수원지법서 부장판사를 지낸 후, 올해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간부 및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 영장 등을 기각해서 이른바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울러 권순호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고영태를 구속시킨 판사로 유명합니다.
우병우는 이후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세 번째 역시 다시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거 권순호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가 또 다시 배정되었는데 결국 세 번째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전에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정이 되는 방식이 아니랍니다!)
3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 중 마지막으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판사로 유명하지만, 정유라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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