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3일 덴마크에서 어렵게 강제 소환된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황당해했지만, 당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인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검찰이 너무 안일하게 구속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유라의 구속이 아주 불가능해진 것은 또 아니었던게 그나마 다행이긴 했던게, 그래서 검찰은 다시 한 번 증거를 긁어 모아 두 번째에는 정유라를 확실히 구속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펼쳐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왠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유라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집행이 될 줄 알았는데, 아뿔싸 이번에도 정유라는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유라를 또 풀어준 권순호 판사는 어떤 분이신지, 정유라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한 것인지 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또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각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2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학점특혜, 허위서류 작성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강부영 판사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네티즌들은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정유라 부정입학비리 관련 이대 교수들까지 싸그리 구속되었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어떻게 구속을 면할 수 있단 말인가가 주요 의문점이었죠.
그리고 오늘,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검찰은 이번에는 정유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유럽 승마 전지훈련 등에서 말을 구매하는 대금 등을 받는 과정에서 엄마 최순실과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범죄를 은닉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기존 범죄 혐의 말고도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찾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권순호 판사는 삼성으로부터 여러가지 수혜와 특혜를직접 입은 정유라가 범행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유라는 직접 가담하지 않고 모든 것은 최순실이 했다, 정유라는 그냥 잔챙이일 뿐이다, 대어를 낚은 조사는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를 구속시켰으니 잔챙이 정유라는 풀어줘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정유라 구속 영장 또 기각 권순호 판사 누구?
그렇다면 도대체 정유라의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 점을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하려면 정유라 구속 영장을 다시 기각시킨 권순호 판사가 누구인지, 권순호 판사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구속 영장 판결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권순호 판사는 1970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판사 이력만으로는 권순호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반 시민으로서는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권순호 판사는 바로 우병우를 풀어준 사람이자 고영태를 구속시킨 사람이라고요.
<권순호 판사 (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과거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 청구 당시 권순호 판사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롤 든 것은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병우의 혐의가 범죄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우병우는 증거를 없앤다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받고 있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위증,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가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 당시 권순호 판사가 서울대 법대 우병우 직속후배이자 우병우 라인이라는 의혹과 함께, 우병우가 검찰의 약점을 쥐고 있는 한, 박근혜는 잡아넣어도 우병우는 누구도 잡아넣지 못한다며 최고 실세 우병우 논란으로 시끌시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와 정유라는 풀어주었지만, 정작 최순실 비리를 처음 제보한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15일 권순호 판사는 고영태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발부를 승인했는데요. 당시 명절 때도, 일요일에도 검사가 부르면 달려가곤 했던 고영태가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냐, 주적 우병우는 수사 안하고 가만 있는 의인 고영태는 집문까지 뜯어가며 구속하는게 말이나 되냐며 네티즌들은 분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정유라 불구속 입건 현실화 진정 사실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그럼 도대체 정유라를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유라를 구속시킬 수는 있긴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유라는 구속보다는 불구속 입건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얘기했듯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기존 혐의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정유라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찾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세 번씩이나 청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과거 사례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이 덴마트 당국의 동의를 얻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청구할 수도 있다지만, 그 부분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정유라는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당시 한국의 변호인들에게 한국 감옥의 열악한 인권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정유라는 한국 감옥이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며, 한 방에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느니,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대소변을 보는 게 다 보이고, 한국 감옥은 ㅃ라래를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 등등의 덴마크 구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한구 감옥 환경을 조사해서 송환거부 소송까지 준비할 정도로 치밀했는데, 검찰이 너무 정유라를 얕본 것은 아닌가 싶은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유라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유라에 대한 수사는 추후에도 진행은 됩니다만, 하지만 최순실이나 박근혜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즉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불구속 입건이라는 것은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데, 그걸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 정유라의 경우는 죄가 별 거 아니고 또 도망칠 염려도 없다는 것이 권순호 판사의 판단인 것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정유라가 정말 구속 사유가 없는 것일까요? 일반 시민들이야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저 답답함만 늘어가지만, 근데 정말 말이 안되는게 정유라의 화려한 인생에 들어간 그 모든 거액의 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법원이 법을 무시해서라도 정유라, 우병우만은 꼭 구속시켰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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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우병우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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