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 과정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 등에서 인권 침해, 여론재판 가능성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거 박근혜 재판 당시 방청객들의 요란 법썩 별 희안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고의 빅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생중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생중계가 허용되기까지의 과정 및 박근혜 재판을 시청하는 방법, 박근혜 재판 생중계 일시 등 관련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 박근혜 재판 생중계 허용 대법원 규칙 개정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 재판 관련 뉴스를 보면 사진은 안 나오고 법정에 들어간 화가가 스케치로 현장 사진을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원래 재판정의 재판 과정은 대법원 선고만 촬영이 가능하고, 1심과 2심은 주요 재판의 경우라도 공판이 시작되기 전만 제한적인 촬영이 가능할 뿐 재판 과정에서는 일체의 촬영이 불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재판과 같은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재판이라면 1심과 2심 재판 결과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중계도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관련 재판에 관한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는데, 그러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 여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촬영이나 중계 여부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생중계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과 역사적인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대법원 박근혜 재판 생중계 허용 이유는?
그동안 재판 과정의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다는 면도 있었으나, 재판 중계방송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대법원 역시 법규 개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국내 최대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등에 대한 선고에 국민들의 관심이 건국 이래 최고조로 치솟은 상황이 되자 대법원 역시 법규 개정을 서두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전격적으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항간의 자유한국당 주장대오 박근혜 재판을 위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을 이번에 허용한 것이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가 되더라도, 여론 재판으로 인한 변론권과 방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 중계방송 과정에서 재판부만 촬영이 가능하고, 피고인,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은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피고인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에 대해 역사적인 선고 순간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또 하나의 국민들의 승리이자 촛불의 위대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박근혜 재판 생중계 일정 및 박근혜 재판 중계 볼 수 있는 곳은?
법정의 재판이라는 것은 크게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며 범죄 사실의 정도를 따지는 과정이 있고, 그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선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재판은 바로 선고 재판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일주일에 세 차례에서 네 차례씩 재판에 불려나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모든 재판이 마치 청문회처럼 생중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1심과 2심에 대한 최종 선고 과정이 생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박근혜 재판의 경우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2017년 10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재판부에서는 구속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해서 선고일을 정할 것이고, 바로 그 선고일날 생중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 구속 만료일이 2017년 8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 일정 확정과 함께 선고 재판 생중계 일정이 나올 것이고,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오는 2017년 8월 27일과, 2017년 10월 16일 이전에 선고된 재판 결과에 불응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역시동일한 과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 2심 공판 역시 생중계로 방송이 될 것입니다. 선고 재판 과정은 주요 공중파 채널을 포함한 곳에서 쉽게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박근혜, 이재용 재판 생중계 허용에 대한 말말말
박근혜, 이재용 재판 생중계 허용에 관해서 현재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인권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또 다시 시체에 칼질하는 격이다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으며, 이어 인민 재판을 한 번 받았는데, 다시 공개적인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는 식이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권도 잡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것인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정치검찰과 청와대, 정부에 의해 수많은 국정농단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요한 사건의 하급심 재판의 생중계 허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네티즌들의 경우에도 일부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온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박근혜 재판 생중계가 인권침해라는 말이 말이 되느냐?", "박근혜 재판은 성격 자체가 국민 재판인데, 국민이 자기들이 참여하는 재판을 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재판공개를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지마라.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의 진면목을 볼수 있게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 중계하는게 맞다" 등등 대부분 생중계 허용에 제대로 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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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생중계 옳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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