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현행 6,470원보다 무려 16.4%나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재계에서 최초 제시한 현행보다 2.4% 인상된 6,625원보다 905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역대 최고 인상폭인 450원보다 무려 2.4배에 이르는 인상폭이라고 하는데요, 재계와 경영계가 우려를 표명한다고는 하지만 돈을 받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만세네요. 최고 인상폭 최저임금 인상을 기념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재미난 사실 10가지를 모았습니다.
1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도입된 나라는 뉴질랜드
최저임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였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 6 ·29선언에 의해 여당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개정된 헌법에서 최초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정식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462.5원이었습니다.
1980년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적정임금을 주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었을 뿐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에 나와있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역시 최저 임금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어 지켜지지 않았기에 1987년 6월 항쟁이 최저임금 제도에 있어 얼마나 큰 이정표를 세웠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3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는 참석 위원의 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2017년 7월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이다!
2017년 7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11.2달러입니다. 그 뒤로 호주가 11.1달러, 룩셈부르크가 11달러, 독일이 10.3달러, 벨기에 10.2달러, 네델란드 9.9달러, 뉴질랜드 9.3, 아일랜드 9.1, 영국 8.4, 캐나다 8.1, 일본 7.4, 미국 7.2 등이고 한국은 5.8달러를 기록 15위를 기록중입니다.
5 최저임금 1만원이면 미국, 영국, 일본보다도 최저임금이 높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 임금을 한화 기준 1만원 이상인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될까요?위의 리스트대로라면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호주, 룩셈부르크, 독일, 벨기에, 네델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정도 9개국 밖에 안 됩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한국이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미국보다도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6 미국의 최저임금은 팁을 받느냐 유무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는 2017년 7월 기준 최저 임금이 7달러 25센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 금액은 팁을 받지 않는 직종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등의 팁을 받는 직종의 경우 최저 임금이 2달러 13센트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단 팁으로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최저임금인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미치지 못한다면 고용주가 모자라는 금액을 벌충하도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팁을 받는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7달러 25센트는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고, 능력에 따라 팁으로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니 꽤 괜찮은 제도 같네요.
7 일본의 최저임금이 1만원도 안되는 이유?
생각보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안돼서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주거지를 고려해서 교통비가 반드시 지급되고,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비도 따로 지급되며, 그 외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관계로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제도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8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이다
멕시코는 최저임금이 73.04 페소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 1,637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최저임금이며, OECD 국가가 아닌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심지어 1인당 GDP가 3,000달러 선을 웃도는 볼리비아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9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결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10 독일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면 무는 벌금액은?
독일은 2011년부터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 현재 최저 임금이 약 13,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독일 노동부 장관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다 적발된 경우 최고 6억 6,7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0만원에 비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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