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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슈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 선고 판사 김진동 판사 누구? 이재용 임세령 이혼 이유, 혼외자, 임세령 후배 영어선생 재혼 루머 무엇?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바로 오늘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17년 8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번 이재용 재판의 생중계가 불허됐는지에서부터,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 김진동 부장 판사가 누구인지, 그 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부인인 임세령 씨와의 이혼 이유, 그리고 이재용 혼외자, 임세령 후배 영어선생과의 재혼 루머까지 돌았다는데 어떤 루머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이재용 재판 법원 생중계 왜 안해주는 것일까?

지난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재판에 관해서는 생중계 여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 2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이재용 재판은 생중계가 불허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는 2017년 8월 23일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뿐만 아니라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기존처럼 스케치 아티스트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로,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재판은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재판은 공적인 이익이 피고인이 입게 될 피해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생중계 되겠죠?>


아마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이름값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재판 생중계는 아마도 최순실이나 박근혜 선고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경우에는 피고인이야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겠지만,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재판부나 모두 알고 있기에 재판 생중계 불허는 절대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2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 김진동 부장판사 누구?

그렇다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선고를 하게 될 판사는 누구일까요? 김진동 부장판사인데요. 물론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으로 기존 이영훈 부장판사가 선고에 부적합하다며 김진동 부장판사로 바뀌기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진동 부장판사는 과거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의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의 진경준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인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미 무죄를 내릴 것이 명백하다고 보는 입장도 상당한데요. 그 이유로 당시 김진동 부장판사가 진경준 검사장에게 무죄 이유로 들었던 고사성어 '지음'을 거론합니다. 


<김진동 판사 (좌), 김성주 (중), 진경준 (우)>


'지음(知音)'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의 일화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백아가 거문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타면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라고 말하였고,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하고 감탄했다는 것에서,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읽을 정도로 친한 친구사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경준 검사와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지음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면 뇌물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말을 갖다 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듯, 이번에도 지음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무죄를 선고하리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김진동 판사가 무죄 판결로 내세울 지음을 능가하는 근거가 뭐가 될지 너무도 궁금하네요. 



 3  이재용, 임세령 이혼 이유? 이재용 혼외자, 자녀 영어선생과의 재혼 루머 무엇?

이미 잘 알려셨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9년 부인 임세령과 이혼을 했습니다. 임세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결혼하고서 대상그룹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이혼 이듬해인 2010년부터 다시 대상 그룹 경영에 참여할 정도로 똑부러진 인물이어서, 도대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이 왜 이혼했는지, 진짜 이혼 이유는 무엇일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경 언론 보도에 따르면, 430억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재혼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지며 재혼 상대에 대한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전처인 임세령 대상글부 상무의 최측근 발언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혼 상대는 전처인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의 후배라고 하며, 해당 여성은 이혼 전인 2007년경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인 이지호 군과 이원주 양의 영어 과외 선생으로 임세령 상무가 추천해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여성은 이재용 부회장 아이들의 영어 과외 선생으로 일하다가 이재용 부회장과 내연의 관계가 된 것이 임세령 상무와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라는 말인데, 당시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해당 영어선생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어선생과의 혼외자 아들을 홍라희 여사가 애지중지 감싸 돌면서 임세령 삼무와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의 이혼의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됐다는 것이 루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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