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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슈

출소일까지 겨우 3년, 판사의 항소 포기, 성폭력법 아닌 형법 적용 등, 조두순 8세 여아 나영이 흉악 범죄에도 겨우 12년 복역하게 된 어이없는 이유 3가지!

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격으로,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중이던 8살 여자 아이 나영이에게 끔찍한 성폭행 강간 상해죄를 입혀 징역형을 살고 있는 조두순의 감옥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조두순이 출소해서 나영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뻔뻔하게 살아도 조두순을 막을 방안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그 끔찍했던 나영이 사건이 불과 얼마전 일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죄자가 겨우 12년 형밖에 받지 않았는지, 또한 조두순이 감옥 출소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그걸 막을 법률이 없게 된 것인지, 그러한 불합리가 일어나게 된 3가지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두순 8세 여아 나영이 강간 상해 사건이란?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경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학교에 가던 8세 여아 나영이(가명)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영이에게 접근하여 착한 아이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유인 나영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조두순은 그곳에서 나영이에게 온갖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주먹으로 나영이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고, 이에 나영이가 울음을 떠뜨리자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킨 상태에서 강제로 강간 나영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입힌 상해는 자세한 묘사가 불가능한 성범죄라서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미건조하게 썼지만, 그 정도가 아이에게 영구적인 장기 손상을 입힐 정도여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57시간만인 12월 13일에 조두순을 범인으로 검거하게 됩니다.



 2  성폭력법이 아닌 형법 적용, 심신 미약 참작 겨우 12년 형

하지만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애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재판에서 12년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 다시 말해 술을 먹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두순을 검거한 경찰은 조두순이 범행 전날 점심 때부터 밤 12시까지 소주와 양주 등을 마시긴 했지만, 범행 당일 시간인 다음날 아침에는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계획 범죄를 확신했고, 프로파일러 표창원 역시 조두순이 추운 겨울에 바닥에 물까지 틀어놓고 간 것은 증거 인멸의 계획성이라며 계획 범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악마의 범죄, 조두순 나영이 강간 상해 사건>


또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형법상 강간치상보다 형량이 무거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 밤을 새워 수사해서 형법이 아닌 성폭력법으로 조두순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두순이 범행 당시 56세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아동강간 성폭력법이 아닌 형법에 근거 징역 12년 형을 구형하게 되고, 이는 추후 국정감사 등에서 검사가 법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 조두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3  형법에 근거한 판사의 12년형 선고 이후 검사는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조두순 사건에서의 검찰은 조두순 변호인측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주장할 때 경찰의 주장처럼 술이 깨어있는 상태였다느니 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았어야 했는데 검찰은 어떠한 반발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며 검찰의 불성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두산 변호사의 형법 제10조를 근거로한 심신장애 주장에 검찰이 반박이 없자 판사는 어쩔 수 없이 형법상의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반발이 없었기에 겨우 12년 형>


그 이유는 사실 이 조두순 사건은 범행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검찰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만, 추후 이 사건이 2009년 9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시사기획 쌈'에 나오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를 받게 된 경우인데요. 


결국 검찰은 불성실한 자세로 조두순 사건 재판에 임했고, 그 결과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폭력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하고, 항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모든 판결이 끝난 후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후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검찰은 아무 처음부터 성폭력법에 근거해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으로 기소를 했을 것이고, 설령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 번 항소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했을 것입니다. 



 4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규정 '보호수용제도' 법제화 무산

현재 조두순은 옛 청송교도소 자리에 있는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까지 앞으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또 다른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조두순이 교도소를 나와 나영이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 측인 나영이 부모측에서 따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조두순이 나영이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지만 법을 어기고 작정하고 몰래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조두순은 현재까지 얼굴이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등지에서 조두순의 얼굴이라고 떠도는 죄수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은 조두순이 아니라 제2의 조두순이라 불리는 김수철의 사진입니다. 김수철 역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입니다.


<조두순은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다! 위의 사진은 김수철 사진>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되지만,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만 공개되는 정보를 일일히 대조해서 찾아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작정하고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을 겨우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 신상공개로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또 다른 나영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장이 없는 것인데, 과거의 잘못된 재판, 그리고 법제화가 무산된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등의 폐해를 고스란히 또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이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네요. 해결책이 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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